☕ 초보사장을 위한 커피백과사전

09 인허가 법규 세무

다루는 범위: 영업신고, 인허가, 세무·절세

개요

  • 카페 창업은 영업신고 → 사업자등록 순의 행정 절차가 필수다. 업종 분류에 따라 신고 종류가 달라지고,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순서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.

핵심 내용

업종 분류 (무엇으로 신고하나)

  • 커피전문점은 원칙적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다.
  • 주류를 판매하려면 → 일반음식점으로 신고
  • 빵을 직접 제조·판매하려면 → 제과점 영업신고

영업신고

  • 신고 관청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(관할 시군구청 위생과).
  • 주요 구비서류:
  • 영업신고서(별지 제37호서식)
  • 교육이수증(위생교육)
  • (지하수 사용 시) 수질검사 성적서
  • (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) 검사 합격증

위생교육 (영업신고 전 이수)

사업자등록

  •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한다. 원문
  •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(경비율·세액공제·지원금이 달라짐). 주류 판매 시 일반음식점으로 신청하고 주류면허를 함께 신청. (구체 코드·수수료는 홈택스 확인) ▶︎ 확인 3:47
  •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▶︎ 확인 4:34:
  • 간이 = 연매출 8천만원 미만(지역따라 간이 신청 불가 있음, 8천만 초과 시 자동 일반 전환).
  • 간이 장점 = 부가세 부담↓ / 단점 = 초기 시설투자 부가세 환급 불가.
  • 인테리어·머신 등 시설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계산서 증빙이 있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.

카페가 신고하는 3대 세금

  • 부가가치세·원천세·종합소득세 세 가지를 기억한다(외 4대보험·등록면허세 등). ▶︎ 확인 0:14
  • 세금 신고·사업자등록·현금영수증·폐업은 국세청 홈택스(모바일 손택스)에서. 실제 화면·서식·기한은 홈택스 최신 기준으로 확인.
  • 부가가치세 — 개인사업자 연 2회(1월=전년 712월분, 7월=당해 16월분), 간이과세자는 1월 1회. 카드·현금영수증·페이·배달앱 매출은 국세청에 기록되므로 빠짐없이 신고. ▶︎ 확인 0:27
  • 셀프 신고(홈택스): 확정신고 → 미리채움 활용(1월분은 1/16 이후) → 매출·매입·공제 순 입력. ※ 홈택스 자료에 실제 매출 일부 누락 가능 → PG·POS 자료와 대조 필수. ▶︎ 확인 3:02
  • 셀프신고 절세 3종(공제 단계에서 챙기기): ①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로 카드매출의 1.3%를 세액에서 차감 ②직접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+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건당 200원 ③인테리어·차량 등 큰 지출은 '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'에 반영해야 매입세액으로 잡힌다. ▶︎ 확인 5:54
  • 우유 등 면세 상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. ▶︎ 확인 1:05
  • 4·10월 예정고지로 부가세 절반을 미리 납부. ▶︎ 확인 1:12
  • 원천세 — 직원 급여 신고, 매달 10일까지(6·12월 반기 신고 가능). 근로 형태(4대보험 직원/일용직/프리랜서/주15시간 미만)별 신고 방법 상이. ▶︎ 확인 1:30
  • 종합소득세 — 5월 신고(근로+사업소득 합산), 중간예납으로 5·11월 2회 납부. ▶︎ 확인 1:57
  • 연간 세무 캘린더: 1월 부가세 · 4월 예정고지 · 5월 종소세 신고/1차 · 7월 부가세 · 10월 예정고지 · 11월 종소세 2차. ▶︎ 확인 2:22

4대보험 (직원 고용 시)

  • 직원이 없으면 신고 불필요(대표는 지역가입자). 직원이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. ▶︎ 확인 0:14
  • 절차: ① 사업장 성립신고 → ② 직원별 자격취득 신고 → 퇴사 시 자격상실 신고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. ▶︎ 확인 0:52
  • 상용(1개월 이상) = 자격취득 신고 / 일용(1개월 미만) = 근로내용확인 신고(매달 다음 달 15일). ※ 일용 기준: 소득세법 3개월 vs 4대보험 1개월. ▶︎ 확인 1:51

인건비 신고 — 근로형태별(상용·일용·프리랜서)

  • 대전제: 인건비는 적법하게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. 지급만 하고 미신고 상태로 경비처리하면 소명요구→수정신고→가산세(원천세·지급명세서)로 이어진다. ▶︎ 확인 1:04
  • ① 상용직(정규직): 매월 간이세액표 원천세 → 다음 달 10일 신고·납부 + 4대보험 회사부담 약 11%(국민연금 4.5·건강 ~4·고용 1.15·산재 ~1%) + 퇴직금(1년↑, 연봉 약 8.3%) → 급여 외 최소 20~30% 추가. 단 주 15시간 미만 &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·산재만. ▶︎ 확인 3:32
  • 채용 지원 혜택: 통합고용세액공제(수도권 중소기업 증가 1인당 850만·청년/장애/60세+ 1,450만 / 수도권 밖 950만·1,550만), 두루누리(직전 6개월 국민연금·고용보험 이력 없는 신규자 보험료 80% 지원).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. ▶︎ 확인 5:16
  • ② 일용직: 세금 = (일당 − 15만원) × 2.7%, 소액부징수로 일당 18만 7천원까지 세금 0. 원천세 다음 달 10일·연말정산 없음·일용 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. 월 8일 미만 &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·건강 면제(고용·산재는 납부). ▶︎ 확인 6:41
  • ③ 프리랜서(3.3%): 세법상 직원 아닌 독립 사업자. 3.3% 원천징수로 세무 종료·4대보험 없음(회사 부담↓, 실수령↑). 단 연말정산 없어 본인이 5월 종소세 신고,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전액 본인 부담, 고용 세액공제·지원금 못 받음. ▶︎ 확인 8:45
  • ⚠️ 위장 프리랜서 금지: 실질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나중에 근로자성 주장 시 4대보험 미가입·퇴직금 미지급 문제. 실질에 맞게 계약한다. ▶︎ 확인 10:37
  • ※ 요율·공제액·면세점은 매년 개정 가능 → 국세청·4대보험공단·세무사 최신 기준 확인. 카페 인건비 산정 시 주휴수당(→ 06 운영 서비스 위생)·최저임금과 함께 계산.

근로계약·노무 (→ 별도 챕터)

  • 근로계약서(필수기재·무효조항)·최저임금·주휴수당·휴게·상시근로자 5인 판단·임금명세서 교부·4대보험·퇴직/해고 등 채용급여노무 전체 실무는 → 11 직원 채용 노무 급여(사장·점장용 매뉴얼,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등 공식 링크 포함).
  • ※ 여기 ch09는 세무 관점의 인건비 신고(원천세·지급명세서, 위 참조)4대보험 신고 절차만 다룬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반드시 작성. 11 직원 채용 노무 급여

종합소득세 절세 (개인사업자)

  • 구조: 과세표준 × 세율(6~45%) − 세액공제/감면 = 납부세액. 사업소득 = 매출 − 비용. 매출은 못 줄이니 인정 비용을 높이는 것이 핵심. ▶︎ 확인 0:53
  • 비용 인정(적격증빙):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을 습관적으로 갖춘다. ▶︎ 확인 2:06
  • 적격증빙 vs 그 외: 적격증빙은 부가세+종소세 모두 경비, 영수증·통장이체는 종소세만. 건당 3만원 초과인데 적격증빙 없으면 2% 가산세(신규·4,800만 미만 간이는 면제).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 등록,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 발급. ▶︎ 확인 3:19
  • 세금계산서 실무 팁: 거래처가 "간이라 못 끊는다" 하면 손택스 →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'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'인지 확인(발급 가능한 간이도 있다). 월세는 부가세 10%가 아까워도 일반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— 통장이체만 하면 종소세 비용처리에 2% 가산세. ▶︎ 확인 1:07
  •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(4대보험 부담해도) — 통장이체만으론 비용 불인정. 가족 인건비도 실근무+증빙 시 처리 가능.
  • 경조사비(문자 캡처, 건당 20만원), 통신비·화재보험·업무용 차량·사업 대출이자 등도 비용(실비·종신보험, 개인 주담대 이자는 제외).
  • 공제·감면 ▶︎ 확인 4:13:
  • 노란우산공제(최대 500만/년, 소득공제) · IRP(최대 900만, 12~15% 세액공제 → 900만 납입 시 약 100만 절세).
  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요건 충족 시 50~100%) · 복식부기 기장 세액공제(연 최대 100만원).
  • ※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카페 해당 여부·요건은 세무사/국세청 확인 필수.

📎 참고(일반 창업자 무관): 땅을 가진 자산가가 베이커리 카페로 가업상속공제(상속세 절세)를 노리기도 하나, 15년 유지·고용 90% 유지 등 요건이 까다로워(2023년 승인 약 300건) 대부분에겐 비현실적이다.

자체 원두 납품(B2B) 허가 요건

  • 로스팅 원두를 음료로 제조·판매하는 건 문제없지만, 원두 자체를 판매·납품하려면 원칙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하다. ▶︎ 확인 1:02
  • 식약처 2019 지침 유권해석: 매장 방문객에게 커피를 파는 카페 점주는 '즉석판매제조가공업' 허가만으로도 타 카페에 자체 로스팅 원두를 납품할 수 있다. 단 관할청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신고 전 시·구·군청 문의 필수. ▶︎ 확인 1:28
  • 비대면 판매(전화·인터넷·스마트스토어)는 통신판매업 신고 별도(정부24). ※ 이 내용은 2022년 기준 → 현행 식약처 기준으로 재확인. ▶︎ 확인 2:02
  • 디저트·요거트 등 식품 제조·납품도 인허가가 전제지만, 거창한 공장이 아니라 집 주변의 흔한 단독 상가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할 수 있다(예: 그릭요거트 유가공품 제조). ▶︎ 확인 3:24

상가 임대차 계약 — 법적 안전장치 (계약서가 분쟁의 기준)

  • 환산보증금부터 확인: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월세 5% 인상 상한(및 우선변제권·묵시적 갱신)은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. 서울 9억, 부산·과밀억제권역 6.9억, 그 밖 지역 3.7억이 대표 기준. 초과하면 갱신 때 월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(사례: 3.7억 기준 초과 → 2년 뒤 월세 50만원 인상, 1,200만원 손실). 교차확인: 법제처 생활법령 · ▶︎ 확인 1:25
  • 단, 계약갱신요구권(최대 10년)·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된다(별도 조항).
  • 10년 갱신 보장의 적용시점·거절 사유: 계약갱신요구권(최대 10년)은 법 개정일 2018.10.16 이후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(그 이전 계약은 구 5년 기준). ▶︎ 확인 2:03
  • 10년 갱신요구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다. 대표 사유 = 임대료 3기(3회분) 초과 연체, 또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(무단 전대). ▶︎ 확인 2:17
  • 업종(휴게 vs 일반음식점) 선택: 차이는 주류 판매 유무. 신축 상가 일반음식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(일정 평수·용량 초과 시)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으나, 나중에 권리금 받고 양도할 때 인수자 수요가 넓어 유리하다. 컨셉·엑싯 계획에 맞춰 결정. ▶︎ 확인 2:22
  • 권리금은 보장이 아니다: 법적 회수기회 보호는 '거래 기회'를 줄 뿐, 살 사람이 없으면 소멸한다. 앞 영업자의 부풀린 매출 기반 권리금을 그대로 주고 들어가지 말 것. ▶︎ 확인 3:23
  • 필수 특약 체크리스트(계약서가 모든 분쟁의 기준): ①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②허가 업종·변경 가능 여부 ③전기 증설 책임 주체(카페는 전력 소모 커 필수 → 03 인테리어 설비) ④공사 방해금지 ⑤간판 설치 위치 ⑥재계약 조건 ⑦관리비 부담 주체·세부항목(5% 상한 우회 인상 방지) ⑧원상복구 범위(임차인은 두루뭉술하게 기재가 유리). ▶︎ 확인 5:30

화재보험·배상책임보험 (리스크 관리 + 법정 의무)

  • 종합 화재보험 3대 손해: ①재산 손해(건물·시설·집기·상품) ②배상 책임 손해(타인 피해) ③법률 비용 손해. 시설·건물은 많이 든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(실손 보상) 적정 수준으로 가입하고, 실보상액과 실복구비의 갭을 메우는 복구·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함께 넣는다. ▶︎ 확인 0:29
  • 카페 필수 배상 특약 3종: 시설소유(관리자)배상(손님이 매장에서 다침), 음식물배상(음료·베이커리 먹고 탈남), 화재배상(옆·위·아래 점포로 화재 확산). 이 외 가스사고·구내폭발·휴업손해·유리손해·풍수해 특약은 비용이 낮아 가급적 추가. ▶︎ 확인 3:24
  • ⚖️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면 법적 의무: 휴게/일반음식점·제과점으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㎡ 이상(지하층 66㎡ 이상)이면 의무 가입,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. 단 주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지상 1층(복층 제외)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어 대상이 아니다. 교차확인: 법제처 생활법령
  • 면책 약관 확인 + 예방 우선: 각 배상 특약의 보상 제외(면책) 항목을 반드시 확인. 보험보다 사고 예방(위생·안전, ch06)이 최우선. ▶︎ 확인 4:33

폐업·엑싯 절차와 세금 (놓치면 세금폭탄)

  • "폐업하면 세금 끝"은 오해: 부가세·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방치하면 가산세·무신고 과세를 맞는다. 순서대로 마무리한다. ▶︎ 확인 0:10
  • ① 폐업 신고(홈택스/세무서): 폐업일이 지나면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불가 → 주고받을 계산서를 폐업일 전에 정리 후 폐업일 지정. ▶︎ 확인 1:18
  • ② 부가세 신고 =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. ⚠️ 잔존재화 간주공급: 매입세액 공제받은 물건·설비가 남아 있으면 폐업일에 자기공급으로 간주돼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다. ▶︎ 확인 2:32
  • ③ 인건비·원천세·지급명세서 + 4대보험 상실·사업장 탈퇴신고(안 하면 보험료 계속 부과). ▶︎ 확인 2:56
  • ④ 종합소득세(가장 놓치기 쉬움): 폐업과 무관하게 다음해 5월 전년치 신고(폐업 후 근로소득 생기면 합산). 손실이어도 장부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으로 향후 15년 차감 가능 → 손해라도 꼭 신고. ▶︎ 확인 3:38
  • 원스톱 폐업 지원: 네이버 "희망리턴패키지"(소상공인) — 사업정리 컨설팅·법률자문·채무조정·점포 철거비 일부 지원. 양도(권리금 회수)는 임대차 특약()·매출 검증()과 함께 계획. ▶︎ 확인 5:15

매장 음악 공연권료 (흔히 놓치는 법정 의무)

  • 카페도 매장 음악 재생에 공연권료 대상: 2018-08-23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커피전문점 등이 공연사용료(저작권자)+공연보상금(가수·연주자·음반제작자) 납부 대상이 됐다. ▶︎ 확인 0:14
  • CD·스트리밍 결제와 별개: 정품 CD·멜론/지니 유료 이용은 개인 감상 허락일 뿐, 매장 공연의 대가는 별개다(복제권≠공연권). 미납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·형사고소 대상(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. ▶︎ 확인 2:57
  • 면제·요금(교차확인): 영업장 면적 50㎡(약 15평) 미만은 면제(전통시장 포함). 50㎡ 이상은 대상이며 요금은 음료점 기준 월 4,000~20,000원(예: 50~100㎡ 커피전문점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월 4,000원). 작은 카페는 면제이나 확장·이전으로 면적이 커지면 가입 필요. 교차확인: 한국저작권위원회

⚠️ 주의·흔한 실수

  • 무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. 시설만 갖추고 영업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, 반드시 영업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한다.
  • 주류·베이커리를 곁들이면 신고 업종 자체가 달라진다. 컨셉 확정 단계에서 업종 분류를 먼저 확인할 것.
  • 두 달에 한 번꼴로 큰 세금이 나간다(부가세·예정고지·종소세). 매출을 다 쓰지 말고 세금용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흑자도산을 피한다. ▶︎ 확인 2:34
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Q. 카페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하나요? — 원칙 휴게음식점,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, 빵 직접 제조·판매는 제과점. 순서는 건강진단결과서→위생교육→영업신고→사업자등록.
  • Q. 간이과세 vs 일반과세? — 간이=부가세 부담↓지만 초기 시설투자 부가세 환급 불가. 인테리어·머신 투자가 크고 증빙이 있으면 일반이 유리할 수 있다.
  • Q. 카페가 내는 세금은?부가세·원천세·종합소득세(+4대보험). 두 달에 한 번꼴로 큰 세금이 나가니 세금용 자금을 미리 확보.
  • Q. 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나요? — 2018-08-23부터 카페도 공연권료 대상. 단 영업장 50㎡(약 15평) 미만은 면제.
  • Q. 상가 10년 계약갱신은 무조건 보장되나요? — 2018.10.16 이후 계약·갱신 이력이면 최대 10년. 단 임대료 3기(3회분) 연체·무단 전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  • Q. 폐업하면 세금 끝인가요? — 아니다. 부가세(다음 달 25일)·종소세(다음해 5월)·잔존재화 주의. 손실도 신고하면 이월결손금으로 활용.
  • Q. 알바를 정규직·일용직·프리랜서(3.3%) 중 뭘로 쓰죠? — 정규직=원천세+4대보험(회사 ~11%)+퇴직금이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·두루누리 혜택, 일용직=(일당−15만)×2.7%·18.7만까지 세금 0, 프리랜서=3.3%로 간편하나 직원 아님. 실질에 맞게 선택(위장 프리랜서 금지).

💡 실전 팁(Tips)

  • 적격증빙(세금계산서·카드·현금영수증)을 습관화하고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해야 비용 인정. 노란우산·IRP·창업중소기업 감면 활용.
  • 직원 채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·두루누리(보험료 80% 지원)를 챙기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(요율·공제액은 매년 확인).
  •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(100㎡↑, 지하 66㎡↑)면 의무(미가입 300만원 과태료). 시설소유·음식물배상 특약도 챙긴다.
  • 상가 임대차: 환산보증금(보증금+월세×100) 초과 시 5% 상한 미적용. 전기증설·원상복구·권리금 회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.
  • 자체 원두 B2B 납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(비대면 판매는 통신판매업)로 가능.

참고자료

🔎 교차확인 예정: 위생교육 기관/시간·건강진단(보건증) 세부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, 세법 기준(간이과세·의제매입공제율)은 신고 시점 국세청 기준으로 최신 확인.